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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「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
의약품안전평가과-3161호('22.6.13.)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164호('26.3.30.)
2.「약사법」제33조 및 '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'에 따라 '26년 동등성 재평가 대상 37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(2차)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